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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건설원가 반영 개선 필요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건설원가 반영 개선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 등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경만 기자 2024-06-17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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