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건설원가 반영 개선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 등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경만 기자 2024-06-17 10:59:14